부동산 양도세율표는 크게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과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로 나뉜다. 기본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오르는 누진 구조다. 여기에 단기 보유나 다주택 여부가 겹치면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현재 기준 양도세율표를 표로 정리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양도세율표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누진 구조라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 계산할 때는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해서 전체에 42%가 붙는 것이 아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나뉘어 적용되며,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려고 쓰는 것이 누진공제액이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이 표는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이다. 산출세액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세액의 10%만큼 더 붙는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원이 추가된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단기 매매를 억제하려는 목적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적용 방식이 조금 다르다.
| 보유 기간 |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그 외 부동산 |
| 1년 미만 | 70% | 70%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60% | 기본세율 |
표에서 보듯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의 70%가 세율로 적용될 수 있다. 분양권은 보유 기간이 2년을 넘겨도 60%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세율과 기본세율 중 세액이 더 큰 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지금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현재 시행 중이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지던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중과가 적용되는 상태다. 다만 관련 정책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최신 확인이 필요하다.
중과가 적용되면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는다. 알려진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중과가 적용되면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질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주택 수 산정 기준, 예외 규정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중과 대상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적용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세율표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은
양도세는 하나의 세율표만 보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다. 자산 종류, 보유 기간, 주택 수, 등기 여부가 겹치면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하나의 자산이 여러 세율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보통 더 큰 세액이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에 10%p가 더해지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 미등기 양도자산: 7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소다.
결국 세율표의 숫자만으로 최종 세금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취득 시기, 1세대 보유 현황, 공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봐야 실제 세액이 나온다.

마치면서
부동산 양도세율표는 기본세율 6~45%를 뼈대로, 단기 보유와 다주택 중과가 얹히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세율표는 큰 방향을 잡는 용도이고, 실제 세액은 공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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