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와 관련된 표준계약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쓰는 도급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쓰는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다. 두 문서를 혼동하면 엉뚱한 양식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두 계약서의 차이와 받는 곳, 확인할 조항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도급과 하도급은 무엇이 다른가계약 당사자가 다르다. 이 구분이 어떤 양식을 받을지 결정한다. 구분당사자보급 기관표준도급계약서도급인과 수급인국토교통부표준하도급계약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급된다.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다면 도급계약서를, 원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