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핵심이다. 다만 지역별 기준과 세대주, 주택 소유, 과거 당첨 이력까지 확인해야 실제 신청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통장 가입 후 2년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외우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아파트 일반공급에 신청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가입기간과 납입, 예치금, 추가 자격을 정리해 보았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월 납입인정횟수를 함께 보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함께 본다. 먼저 공고문에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통장 기준은 아래와 같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에 해당하면 수도권 여부와 구분해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주택 공급 지역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수도권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인정 | 가입 12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인정 |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인정 | 가입 24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경과 | 가입 1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수도권의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수도권 외는 12개월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납입횟수도 각각 24회, 1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한다. 표는 통장 요건이며 다른 신청 자격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주택은 실제 입금한 횟수와 납입인정횟수가 다를 수 있다. 연체나 선납 이력이 있다면 잔액만 보지 말고 은행에서 인정회차와 순위 발생일을 확인하자. 목돈을 넣었다고 부족한 회차가 즉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얼마가 필요할까?
예치금은 신청자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과 신청할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금액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민영주택의 예치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는 만원이며 가입기간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한다면 300만원 기준을 확인한다. 같은 면적이라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한다면 200만원이다. 면적별 금액을 차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필요한 예치금이 충족돼 있어야 한다.

통장 요건만 맞으면 청약할 수 있을까?
통장 요건 외에 거주요건과 세대, 주택 소유, 당첨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대상이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첨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다르다. 성년자 등 공고에서 정한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다음 추가 요건도 살펴야 한다.
- 국민주택은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한다.
- 민영주택은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1순위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제외된다.
일부 공공주택지구 등에는 별도의 주택 소유 제한도 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공고문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주택 수, 재당첨 제한을 대조하고 통장 정보를 확인한다. 특별공급이나 임대주택은 해당 공고의 기준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같은 1순위 안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저축총액, 납입횟수, 가점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경쟁한다. 자격 확인과 당첨 가능성 판단을 나누어 생각하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마치면서
먼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하고, 공급 지역에 맞는 가입기간을 대조하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의 납입인정횟수와 민영주택의 예치금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쉽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12개월, 수도권 외는 6개월이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기준과 추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장 공고와 거주요건, 세대 및 당첨 제한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점검한 뒤 신청하자.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역 지정, 통장 종류와 전환 이력, 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자격은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업무 담당기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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