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쓸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다만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을 하면 모든 청약 실적이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래 가입했다는 사실과 새로 청약할 주택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나눠 봐야 한다. 대상 통장, 실적 인정 방식, 신청 전 확인할 청약 일정을 차례로 알아보자.

어떤 통장을 언제까지 바꿀 수 있을까?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며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범위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넓히는 제도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이 제도로 다시 바꾸는 대상은 아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통장이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늘지만, 곧바로 두 유형 모두에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주택별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횟수 등 자격은 따로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기존 가입은행에서 전환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다른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과 계좌 상태에 따라 모바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 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절차는 별도 가입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다른 전환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후 실적은 어떻게 인정될까?
기존 통장의 종류와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을 함께 봐야 한다.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구분해서 확인한다.
일반공급에서 기존 실적이 이어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존 통장 | 국민주택 청약 | 민영주택 청약 |
| 청약저축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 금액을 이어서 인정 |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산정, 기존 납입금액은 전액 인정 |
| 청약예금, 청약부금 |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산정, 전환원금을 제외한 새 납입분부터 횟수와 금액 인정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 |
예를 들어 오래된 청약예금을 바꿔 국민주택에 도전한다면 기존 목돈이 과거의 월 납입 실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반대로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때는 기존 납입금액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입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부분과 금액이 이어지는 부분을 따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전에는 은행에서 납입 인정 내역을 확인해 두자. 선납이나 연체가 있었다면 단순 입금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환 후 인정 횟수와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을 받는 편이 좋다.

어떻게 신청하고 청약 일정은 무엇을 확인할까?
은행 영업점이나 지원되는 모바일 앱에서 전환신규 절차로 신청한다. 기존 통장을 먼저 일반 해지하고 새 통장에 따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영업점 방문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오래된 계좌나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처리 순서를 먼저 확인한다.
신청 전후에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된다.
- 현재 통장 종류와 청약 신청 중인 내역을 확인한다. 당첨 계좌, 청약 결과 미확정 계좌,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계좌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 목표 단지의 모집공고일과 최초 청약접수일을 확인한 뒤 전환 완료일을 정한다.
- 전환 후 가입기간, 납입 인정 내역, 예치금과 자동이체 정보를 확인한다.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살핀다.
청약저축은 청약할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쳐야 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가 기준이지만 전환해지일과 신규일 조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최초 접수일은 특별공급이 있으면 특별공급 시작일을 뜻하므로 공고가 나온 뒤에는 은행과 공고문을 함께 확인한다.
연장된 제도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환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면서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지만, 실제 신청 시점은 청약할 단지의 공고와 접수 일정까지 맞춰 정해야 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을 결정할 때는 기존 통장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이어지는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각각 살펴보자.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로 진행한 뒤 인정 내역까지 확인하면 오래된 통장의 실적을 잘못 이해해 청약 계획을 잡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청약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좌 상태와 모집공고, 제도 변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환 전에 취급은행과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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