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일반 사용분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결제액의 30%를 그대로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공제 대상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계산이 시작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계산할 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다. 발급 내역이 있어도 지출 항목이나 한도에 따라 공제 결과는 달라진다. 2026년 사용분을 기준으로 적용 조건과 계산 예시, 한도와 누락 내역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누구에게 얼마나 적용될까?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공제율은 30%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등은 30%로 계산한다. 전통시장 등 별도 분류에 해당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