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는방법은 처음부터 소송을 하기보다 거래증거 정리 → 지급요청·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확정 후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서가 없어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발주서, 납품확인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일부 입금내역처럼 거래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금액 자체를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비교적 간편할 수 있고, 납품 여부나 품질·반품 문제를 다투면 처음부터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물품대금 채권은 거래 유형에 따라 소멸시효가 짧을 수 있으므로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품대금 받는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먼저 미수금 액수와 지급기일을 확정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은 뒤 서면으로 지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