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다. 오래 쌓인 소득이라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쓴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글에서는 계산 순서와 실제 예시,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법을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
단계가 정해져 있다.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두 번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한다.
| 단계 | 계산 방법 |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공제 |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다.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한다. 한 달만 더 근무해도 근속연수가 1년 늘어 공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
예시로 보면 흐름이 잡힌다. 근속 20년에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3,940만원인 경우를 보자.
- 과세표준 3,940만원은 5,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15%가 적용된다.
- 3,940만원 × 15%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465만원이 나온다.
- 이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세액의 10%만큼 추가된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과정에서 부담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쓰면 된다. 공제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최종 세액이 나온다.
-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간다.
- 퇴직소득 세액 계산 항목을 선택한다.
- 입사일, 퇴직일, 퇴직급여 총액을 입력한다.
-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확인한다.
계산 구조와 사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바로가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면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되는 구조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마치면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를 거쳐 계산되는 연분연승 방식이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근속연수 산정이 중요하다. 계산이 복잡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
[안내드립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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