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등급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얼마나 받을까?(60분, 90분, 본인부담금)

쉬운정리 금융 2026. 10. 2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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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4등급이어도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센터 계약과 실제 제공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가족요양 수가는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이지만 이 금액 전부가 개인에게 월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4등급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계산하려면 인정 시간과 일수, 센터 지급액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나누어 봐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센터를 통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조건과 금액을 정리해 보았다.

4등급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제목 아래에서 인정 기준 문서가 센터 계약 문서와 악수 그림으로 연결된 대표 썸네일

4등급이면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을까?

4등급 수급자도 요건을 갖추면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다.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방문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관은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한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인정되는 가족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다른 직장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이때 해당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요양 시간은 직장 근무시간 합계에서 제외한다.

 

일반 기준은 1일 60분 이상 제공, 1일 1회, 월 20일 이내 산정이다. 90분 기준으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는 예외는 다음 두 경우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다. 나이 기준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된다.
  •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지정 항목에서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행동변화 요건과 치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치매 진단이나 4등급 판정만으로 90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의 인정 내용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센터와 함께 확인한다.

일반 인정 기준으로 하루 60분 이상, 월 20일 이내, 1일 1회를 시계와 달력 그림으로 구분한 안내

4등급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수가는 어떻게 다를까?

수가는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의 급여비용이고, 임금은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계약한 지급액이다. 수가에는 공단 부담과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함께 포함된다. 공단 부담분이 그대로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되는 구조도 아니다.

 

아래는 2026년 수가로 계산한 서비스 비용 예시다. 90분은 예외 요건을 충족해 해당 월에 실제 30일 제공한 경우를 가정했다. 표의 금액은 개인 임금이 아니다.

 

구분60분, 20일 제공90분, 30일 제공 예시
1일 급여비용25,320원34,120원
월 급여비용 합계506,400원1,023,600원
일반 본인부담률 15% 적용75,960원153,540원

 

본인부담 감경이나 면제 대상이면 실제 부담액은 달라진다. 인정 일수와 다른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가족요양에는 일반 방문요양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제공했다고 수가를 임의로 더하지 않는다.

2026년 60분 수가 25,320원을 기관의 서비스 비용으로 표시하고 개인 임금은 센터 계약 확인으로 구분한 비교 도식

실제 지급액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센터의 지급기준과 근로계약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지급조건의 한 예로 1424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26년 60분 가족요양을 월 최대 420,000원, 90분은 1일 31,000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90분을 실제 30일 제공하면 해당 일 지급액 기준 계산은 930,000원이다.

 

이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한 센터의 안내이며 전국 공통 임금이나 확정 실수령액이 아니다. 4등급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비교할 때는 제시된 금액이 어떤 조건으로 계산됐는지 다음 항목을 확인한다.

 

  • 60분과 90분 각각의 지급단가, 실제 제공일수와 월 지급액
  • 안내 금액의 세전 및 세후 구분,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지급일
  • 수급자의 본인부담률과 별도 납부액, 급여 안내에 본인부담금이 반영됐는지 여부
  • 실제 서비스 제공과 기록 방법, 입원이나 서비스 중단 시 급여 계산

 

도서나 벽지 거주 등 별도 사유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이 글의 가족요양보호사 임금과 다른 제도다. 인정 기준은 고시 제2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급여기준 바로가기

요양보호사는 임금 수령, 수급자는 본인부담 납부로 각각 연결해 받는 돈과 내는 돈을 구분한 도식

마치면서

2026년 60분 수가는 25,320원이며 월 20일을 제공하면 서비스 급여비용은 506,400원, 일반 본인부담금은 75,960원이다. 4등급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이 비용과 구분해 센터 계약에서 확인하고, 90분 적용은 별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계약 전 실제 제공일수에 따른 임금과 공제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각각 확인해야 가정에 남는 금액을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장기요양 급여기준과 공개된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인정 여부와 본인부담률, 임금 및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할 방문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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