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 예금과 적금의 이자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보통 15.4%가 붙는다. 원금이 아니라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은행이 세금을 먼저 뗀 뒤 나머지를 지급한다. 다만 모든 이자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소득 세율을 알아볼 때는 지급 시점에 떼는 세금과 한 해 소득을 합산한 뒤 정하는 세금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의 일반적인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세율, 세후 계산, 종합과세 기준을 차례로 알아보자.

이자소득 세율은 왜 15.4%일까?
일반 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율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이자 전체의 10%가 아니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한다. 이를 합친 15.4%가 일반 예금 안내에 나오는 세금 비율이다.
원천징수란 돈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가 예상보다 적더라도 약정 금리가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먼저 이자 지급 내역에서 세전 이자와 세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면 된다.
이자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의 합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다.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일반 과세 예금과 적금 이자 | 14% | 15.4% |
| 비영업대금의 이익,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 이자 | 25% | 27.5% |
|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 | 14% | 15.4%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돈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등을 말한다. 비과세나 별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일반 예금과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상품의 세금 안내와 본인의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세전 이자 100만원이면 얼마를 받을까?
일반 과세 예금에서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세금 15만4,000원을 뺀 84만6,000원을 받는다. 소득세는 14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만4,000원이다. 이 계산은 이자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자소득 세율이 15.4%인 일반 예금의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해 구할 수 있다. 원금 1,000만원을 연 3% 단리로 정확히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원, 세금은 4만6,200원, 세후 이자는 25만3,800원이다.
이때 만기에 돌려받는 원금은 별도다. 원금과 세후 이자를 합친 금액은 1,025만3,800원이 된다. 실제 계산에서는 약정 일수와 이자 계산 방식, 우대금리 충족 여부, 중도해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적금은 매달 납입한 돈의 예치 기간이 달라 예금과 계산이 다르다. 총 납입액 전체에 연 금리를 한 번 곱하면 이자를 과대 계산하기 쉽다. 먼저 금융회사가 계산한 세전 이자를 확인한 뒤 세금을 빼는 순서가 편하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한 사람의 연간 종합과세 대상 이자와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별이나 계좌별 한도가 아니라 개인별 합계이며,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한다. 비과세와 별도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 이자 1,500만원과 종합과세 대상 배당 600만원이 있다면 합계는 2,100만원이다. 이자만 2,000만원보다 적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금융소득만 있고 합계가 정확히 2,000만원이면 원칙적으로 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난다.
종합과세 대상이면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함께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한다. 초과했다고 전체 금융소득에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 계산 규정이 있어 추가 납부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 등은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가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살핀다. 적용 기준은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 합산 기준 바로가기

마치면서
일반 과세 예금은 세전 이자에서 15.4%를 빼면 지급 시점의 세후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이자소득 세율을 확인할 때는 이자가 생긴 거래의 종류와 비과세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도 살펴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가 있다면, 다른 소득과 이미 낸 세금까지 모아 다음 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과세는 거주자 여부, 소득의 종류, 상품 요건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신고와 세액 판단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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