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휴대전화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사업자는 카드단말기뿐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개인의 소득공제용인지 사업 관련 지출증빙용인지에 따라 알려 줄 정보가 달라진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찾고 있다면 돈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절차를 나눠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 결제할 때 준비할 것부터 사업자의 발급 순서, 발급을 놓쳤을 때 확인할 곳까지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소비자는 무엇을 준비할까?
개인 소비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 관련 결제는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고 그 용도에 맞는 번호를 알려 주면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1원 이상이다.
결제 전에 아래 구분을 확인하면 다른 용도로 발급받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 구분 | 주로 쓰는 상황 | 대표 발급수단 |
| 소득공제용 | 개인의 소비 내역을 연말정산 등에 반영 | 휴대전화번호,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 |
| 지출증빙용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증빙 |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는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의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에서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 항목을 찾는다.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에서 본인 번호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번호가 바뀌었다면 수정한다.
번호를 말하기 번거롭다면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바코드를 읽어 발급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고 모든 금액이 곧바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제는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발급할까?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메뉴에서 건별 발급을 선택해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발급수단을 입력하면 된다. 처음 이용한다면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을 찾아 신청 및 승인 상태를 확인한다.
실제 거래에 대한 대금을 받은 뒤 다음 순서로 발급한다. 메뉴가 잘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발급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다.
- 계산서, 영수증, 카드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으로 들어간다.
-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을 선택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발급수단을 입력한다.
- 과세 또는 면세 등 거래 성격에 맞춰 금액을 입력하고 거래정보를 대조한다.
- 발급 요청 후 승인번호와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내역을 안내한다.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가운데 홈택스나 손택스의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면 된다. 손택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메뉴를 사용한다. 취소가 필요하면 원래 거래의 승인번호와 승인일자 등을 확인해 취소 처리하고, 같은 거래를 중복 발급하지 않도록 살핀다.

깜빡했거나 사용내역에 안 보이면?
먼저 판매자가 이미 발급했는지, 사용한 번호가 본인에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결제 직후 홈택스에 내역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송과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승인번호와 발급 여부를 판매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 처리할 메뉴가 다르다. 아래 구분을 먼저 확인하자.
- 자진발급 영수증을 받았다면 발급일, 승인번호, 금액을 보관한다. 수취한 다음 날부터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본인 내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새 영수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발급을 요청한다. 발급거부나 미발급 문제는 거래 증빙을 보관한 뒤 해당 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의무발행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의 번호를 넣어 처리하지 않는다.
발급과 조회, 자진발급분 등록은 모두 홈택스에서 시작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마치면서
소비자는 용도에 맞는 번호나 모바일카드를 제시하고, 사업자는 거래정보와 발급수단을 확인해 승인 처리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이미 발급된 내역의 소비자등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발행업종의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5일 이내 지정코드로 처리해야 한다. 발급 후에는 승인번호와 금액, 본인에게 귀속된 내역까지 확인하자.
[안내드립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종과 거래 성격, 과세 유형에 따라 발급의무 및 공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세무 판단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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