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약정한 시급이나 월급에 근로시간과 수당을 반영해 세전 금액을 구한 뒤, 해당 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시설 월급제와 방문요양 시급제는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오해하기 쉽다. 요양보호사 급여계산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부터 확인한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과 주 15시간 근무 예시를 통해 계산 순서를 정리한다.요양보호사 급여계산, 기본 금액은 얼마일까?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는 해당 근로조건의 최저임금 비교 기준이지,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정해진 월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시설에서 월급제로 일한다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먼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