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하게 쓴 돈은 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누수와 관련된 공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누수공사 손해방지 경감비용을 알아볼 때는 공사 명칭보다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아래층 피해를 복구한 돈과 우리 집에서 원인을 찾고 막은 돈도 구분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기본 조건과 공정별 판단, 청구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다.누수공사 손해방지 경감비용의 뜻과 기본 조건보험이 보장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막거나 확대를 줄이는 데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말한다. 상법 제680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막고 줄이려는 노력을 요구하며, 그 과정의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