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쓸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다만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을 하면 모든 청약 실적이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래 가입했다는 사실과 새로 청약할 주택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나눠 봐야 한다. 대상 통장, 실적 인정 방식, 신청 전 확인할 청약 일정을 차례로 알아보자. 어떤 통장을 언제까지 바꿀 수 있을까?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며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범위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넓히는 제도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