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26년 현재 일반 노령연금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며,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높은 월평균소득금액부터 감액 대상이 된다. 반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 기준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언제 감액될까?일반 노령연금은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라면 소득구간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은 단순한 월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