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지 않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5인 미만이라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 못 받았을 때 대처를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한다.5인 미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줘야 한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미만에서 제외되지만 퇴직금은 다르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즉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예외와는 별개 체계다. 근로자 수가 한 명이어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된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 대상 요건은 두 가지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