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심사해 정한다. 나이가 많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장기요양인정점수와 등급별 요건을 함께 적용하고, 판정된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달라진다. 등급별 점수 기준부터 신청 절차,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떻게 나뉠까?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되,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법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라는 요건이 있다.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며, 병원의 인지기능 검사 점수나 장애등록 판정과는 구분해야 한다.
아래 표는 등급별 인정점수와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1~4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기준이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또는 추가 요건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 요건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 요건 필요 |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도움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에 해당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모두 5등급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판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가족이 몇 가지 증상만으로 점수를 계산해 등급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누가 신청하고 어떤 절차로 판정받을까?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판정에서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도 심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방문, 우편, 팩스 등 접수 방식에 맞는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하고,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을 안내받는다.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방문조사에서는 평소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로 신체기능, 인지기능과 생활 상태 등을 확인받는다.
-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와 소견서 등을 심의하고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단명뿐 아니라 식사, 이동, 옷 입기 등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평소 상태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한다. 재가급여에는 가정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돌봄을 받는 주야간보호 등이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방식이다.
3~5등급도 가족의 돌봄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 때문에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범위가 바뀌지는 않는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요건에 맞으면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방문요양을 모든 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한다.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감경이나 면제 대상자는 다르게 적용된다. 비급여와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는 금액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자. 신청 안내와 서비스 이용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마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필요한 돌봄의 정도를 평가해 정하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치매환자 요건이 있다. 1~2등급과 3~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다르므로 인정서의 급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실제 이용 전 감경 여부와 추가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반적인 등급 기준과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등급, 급여 이용 범위와 본인부담금은 공단의 판정 및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서비스 계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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