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많이 썼다고 결제액 전체가 공제되거나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총급여에 따른 기준금액을 구한 뒤, 공제 대상 지출을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한다. 특히 2026년 귀속분은 자녀 수에 따른 한도 변화도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초 정산할 근로자를 기준으로 공제율, 실제 계산 예시, 마지막에 적용할 한도를 차례로 정리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어디서 시작할까?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총급여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며, 대상 지출이 여기에 못 미치면 카드 소득공제는 없다. 카드 명세서의 합계와 공제 대상 금액은 다를..